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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1-32호
  • 결정일자 2011.12.21.
  • 조회수2624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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