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