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0년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0-3호
  • 결정일자 2010.02.26.
  • 조회수8098

「소득세법」 제9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8항에 따라 2009.12.28. 고시한 2010년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다음과 같이 재산정하여 고시합니다.


- 다 음 -



1. 2010년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대상


(단위
: 동, 호수)



























구분



합계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재산정



5



97



4



55



1



42



2. 2010년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호별 명세(별첨)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