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8항에 따라 2009.12.28. 고시한 2010년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다음과 같이 재산정하여 고시합니다.
- 다 음 -
1. 2010년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대상
(단위
: 동, 호수)
구분 |
합계 |
상업용건물 |
오피스텔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재산정 |
5 |
97 |
4 |
55 |
1 |
42 |
2. 2010년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호별 명세(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