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9-113호
  • 결정일자 2009.12.30.
  • 조회수9407








제1조(납부대행수수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및「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국세납부대행기관


신용카드사


납부대행수수료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한국외환은행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국민은행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광주은행카드


수협중앙회카드


하나카드


납부세액의 1.2%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1.1부터 시행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