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납부대행수수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및「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국세납부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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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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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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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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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환은행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국민은행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광주은행카드
수협중앙회카드
하나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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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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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