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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9-110호
  • 결정일자 2009.12.29.
  • 조회수9987










국세청 고시 제2009 - 110호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 고시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12월 29일



국 세 청 장



다 음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지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할구역 또는 명칭 변경에 따른 지정지역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



국세청 고시 제2009 - 110호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 고시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12월 29일



국 세 청 장



다 음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지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할구역 또는 명칭 변경에 따른 지정지역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종전에 기 고시된 지정지역은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시행일 이후에도 지정지역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종전에 기 고시된 지정지역은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시행일 이후에도 지정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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