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09 - 111호
-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12월 29일
국 세 청 장
다 음
1. 지정지역에 소재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이다.
3. 지정지역의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해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은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대장과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에 수록된 가액으로 한다.
4.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2010년 1월 31일까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국세청장이 단위면적(㎡)당 가액을 산정·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동·호수는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 : 동, 호수)
구 분
| 조정고시
| 신규고시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상업용건물
| 4,805
| 404,078
| 619
| 27,242
|
오피스텔
| 3,215
| 313,396
| 177
| 10,749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할구역 또는 명칭 변경에 따른 기준시가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지정지역 안의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시행일 이후에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