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9-103호
  • 결정일자 2009.10.08.
  • 조회수6415








제1조(전자송달서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연번




서 류 명




근거규정




1




채권압류통지서(갑), (을)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갑),(을)




2




압류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3




추심요청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4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5




공매(수의계약) 대행의뢰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6




공매(수의계약)대행 중지(일시중지) 요구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71조 제2항 및 동법
제85조의 2)




7




교부청구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8




교부청구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