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전자송달서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연번
|
서 류 명
|
근거규정
|
1
|
채권압류통지서(갑), (을)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갑),(을)
|
2
|
압류해제통지서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
3
|
추심요청서
|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
4
|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
5
|
공매(수의계약) 대행의뢰서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
6
|
공매(수의계약)대행 중지(일시중지) 요구서
|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71조 제2항 및 동법 제85조의 2)
|
7
|
교부청구서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
8
|
교부청구해제통지서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