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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최고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8-34호
  • 결정일자 2008.07.31.
  • 조회수2487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5.0%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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