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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최고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8-40호
  • 결정일자 2008.09.30.
  • 조회수10495








     ○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국세납부대행기관



신용카드사



납부대행수수료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한국외환은행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국민은행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광주은행카드


수협중앙회카드



납부세액의 1.5퍼센트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10.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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