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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국세납부대행기관
신용카드사
납부대행수수료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한국외환은행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국민은행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광주은행카드
수협중앙회카드
납부세액의 1.5퍼센트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10.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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