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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항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 고시 제2009-91(2009.9.1.)호로 고시된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대한 고시를 폐지합니다.
2012년 8월 1일
국 세 청 장
부칙(2012.8.1. 국세청고시 제2012-32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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