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대한 고시 폐지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2-32호
  • 결정일자 2012.08.01.
  • 조회수12930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항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 고시 제2009-91(2009.9.1.)호로 고시된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대한 고시를 폐지합니다.

2012년 8월 1일

국 세 청 장

부칙(2012.8.1. 국세청고시 제2012-32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