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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2-31호
  • 결정일자 2012.09.01.
  • 조회수410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제4항의 위임에 따라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이하, "지역통할점"이라 한다) 등의 공통경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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