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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제4항의 위임에 따라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이하, "지역통할점"이라 한다) 등의 공통경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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