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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국세청장의 명령 권한 중 다음사항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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