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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1-17호
  • 결정일자 2011.07.11.
  • 조회수22310








「주세법」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국세청장의 명령 권한 중 다음사항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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