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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1-12호
  • 결정일자 2011.05.09.
  • 조회수27986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2011. 5. 9.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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