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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 포함)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중 제출하여야 할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관련 서류에 관하여 그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7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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