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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1-11호
  • 결정일자 2011.04.11.
  • 조회수25968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 포함)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중 제출하여야 할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관련 서류에 관하여 그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7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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