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8항에
따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다음과 같이 재산정하여
고시합니다.
다 음
1.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대상
(동, 호수)
구 분 | 해당연도 | 합 계 | 상업용건물 | 오피스텔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합계 | | 3 | 119 | 2 | 11 | 1 | 108 |
재산정 신청분 | 2011 | 1 | 108 | 0 | 0 | 1 | 108 |
직권 정정 | 2011 | 1 | 10 | 1 | 10 | 0 | 0 |
2010 | 1 | 1 | 1 | 1 | 0 | 0 |
2. 기준시가 재산정·고시 호별 명세(별첨)
2011년
2월 28일
국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