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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1-6호
  • 결정일자 2011.02.25.
  • 조회수21151








소득세법 제9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8항에
따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다음과 같이 재산정하여
고시합니다.




다 음


1.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대상



(동, 호수)

구 분

해당연도

합 계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합계

3

119

2

11

1

108

재산정 신청분

2011

1

108

0

0

1

108

직권 정정

2011

1

10

1

10

0

0

2010

1

1

1

1

0

0


2. 기준시가 재산정·고시 호별 명세(별첨)




2011년
2월 28일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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