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1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9-14호(2009.4.28)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