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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9-107호
  • 결정일자 2009.10.14.
  • 조회수9668








제1조(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①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별표 1】의 서류를 말한다.


②【별표 1】의 서류는【별표 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1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9-13호(2009.4.28)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별표 2】: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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