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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집행상의 경감세율 적용방법 폐지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2-26호
  • 결정일자 2012.07.27.
  • 조회수4119








국세청 고시 제2009-89호(2009.9.1)로 고시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집행상의 경감세율 적용방법」고시를 폐지합니다.

2012년 7월 27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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