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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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