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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3-20호
  • 결정일자 2013.04.30.
  • 조회수6909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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