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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0-38호
  • 결정일자 2010.12.29.
  • 조회수23844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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