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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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