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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0-37호
  • 결정일자 2010.12.29.
  • 조회수24400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0년 12월 29일


국 세 청 장

다 음


1.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지역으로 한다.

-상업용건물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판매 및 영업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건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100개호 이상인 구분소유된 건물(2010.8.31.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분을 말한다)을 말한다.


-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2010.8.31.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분을 말한다)을 말한다.


2.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3.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해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비회원전용 → 기타조회 → 기준시가 안내→ 상업용건물/오피스텔”)에 수록된 가액으로 한다.


4.국세청장이 이번 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2011년 1월 31일까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인테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5. 국세청장이 단위면적(㎡)당 가액을 산정ㆍ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동ㆍ호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 : 동, 호수)





구 분


조정고시

신규고시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상업용건물

5,408

430,263

236

12,055

오피스텔

3,390

324,402

117

6,50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지역 및 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ㆍ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관할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지정지역 및 기준시가는 당해 법령ㆍ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시행일 이후에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지정지역 및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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