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근로소득증거자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사업자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급여지급대장
사본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1)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규정의 직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법 제8조 규정의 사업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5. 지방노동청장이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규정의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6.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의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