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는 거래대금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국세청고시
제1999-43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