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3-17호
  • 결정일자 2013.04.01.
  • 조회수718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