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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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