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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절차에 관한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3-18호
  • 결정일자 2013.04.01.
  • 조회수728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서
정한 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의 등록절차와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양식, 제출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3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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