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3-16호
  • 결정일자 2013.04.01.
  • 조회수5701








주세법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항과 관련하여 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ㆍ증지ㆍ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