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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0-35호
  • 결정일자 2010.09.03.
  • 조회수22221








1. 개정이유


최종 고시안 이후 증여세, 공익법인보고서 전자신고
등 신설 및 변경된 서비스 내용을 추가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도록 개선하며, 소득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지급조서, 특별소비세”를
“지급명세서, 개별소비세”로 명칭 변경



2. 주요내용


가. 규정 본문 및 별표의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명칭 변경(다수 조문 및 별표4, 별표5)


나. 조회대상의 확대에 따라 “신고납부확인” 명칭을 “조회서비스”로
변경(다수 조문)


다. 법인은 아니나 단체성격을 가진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의 회원가입
절차를 개선하여 대표자 변경시 재가입하는 불편을 해소(안 제5조)


라. 증여세, 공익법인 보고서 등 신설된 전자신고 서비스를 추가하고
서비스 중단된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서비스는 삭제(안 제9조)


마. 전자민원이 가능한 민원증명 추가 및 민원증명 평일 이용시간
연장을 통해 납세자 편의 확대(안 제32조 및 제37조, 별표3)


바. 대리인이 홈택스 사용자 아이디 분실신고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하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대체(별지 제1호 서식)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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