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 폐지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0-34호
  • 결정일자 2010.09.01.
  • 조회수12915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1항제60호가목 및 나목 규정이 개정되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가 「법인세법」제121조의 2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 2로 신설됨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09-92호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