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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1항제60호가목 및 나목 규정이 개정되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가 「법인세법」제121조의 2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 2로 신설됨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09-92호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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