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제출연장서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3. 기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제2조(서식) 제1조의 서류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회사 외의 법인에 대한 자산기준의 적용례)① 제1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제1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고시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