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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9-99호
  • 결정일자 2009.09.30.
  • 조회수11703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발령으로 정보개발2담당관실 소관 고시에 대하여 법제처의 정비대상 검토결과에
따라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




2. 주요내용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고시에 재검토기한을 신설하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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