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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발령으로 정보개발2담당관실 소관 고시에 대하여 법제처의 정비대상 검토결과에 따라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
2. 주요내용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고시에 재검토기한을 신설하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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