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거주자증명서 대체서류】「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제2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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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증명서 대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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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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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사본 또는 기타 성명, 주소가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정부기관 발급 서류
  * 한국 국적자는 한국 출입국기록증명서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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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인(법인인 집합투자기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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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 정부기관 발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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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정부기관·연기금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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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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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모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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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지국에서 공모펀드인 경우】
 설립지국에서 공모펀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공모펀드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설립증명서, 펀드등록증, 감독당국 발급 서류,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기타 공모펀드로 볼 수 있는 경우】
 펀드설립증명서, 펀드등록증 등 펀드설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증권취득의 청약을 권유한다는  취지를 알 수 있는 투자설명서 등의 서류
 * 법인인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②에 따른 서류도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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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계약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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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수익자의 위 ①,②,③,④ 해당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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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동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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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자(파트너)의 위 ①,②,③,④ 해당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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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