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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최고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8-19호
  • 결정일자 2008.05.15.
  • 조회수9351








1.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별표 1】의 서류를 말한다.


2.【별표 1】의 서류는【별표 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7-11호(2007.5.11)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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