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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3-15호
  • 결정일자 2013.04.01.
  • 조회수7019








주세법 제10조제13호의 위임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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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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