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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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