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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3-10호
  • 결정일자 2013.03.04.
  • 조회수865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의 위임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 3 . 4.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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