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해당 과세기간 중 청산?폐업, 지분양도한 경우 포함)를 하고 있는
거주자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의 합계)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3. 해외지사 명세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외에 개인사업장 및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철수한 경우 포함)를 하고 있는 거주자
제3조(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별지 제2호 서식)
3. 해외지사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