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가불인정기간)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당해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의 시가불인정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①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지형·이용 상황·주변
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하여 감정 평가한
경우
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
③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지 아니한 경우
④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 토지
기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감정 평가한
경우
⑤ 기타 납세자와 담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 평가한 경우
제2조(부실감정의 미달정도에 따른 시가불인정기간) 원 감정가액이 재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재 감정가액에 대한 원 감정가액의 비율을 말한다)에 따라 당해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의 시가불인정기간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① 80% 미만 ~ 70% 이상인 경우 6월
② 70% 미만 ~ 60% 이상인 경우 9월
③ 60% 미만인 경우 1년
제3조(시가불인정기간이 2이상인 경우) 제1조 및 제2조에 의한 시가불인정기간이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하나의 기간에 의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1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부실감정기관에 대한 시가불인정기간」고시(국세청고시
제2002-25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