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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최고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8-17호
  • 결정일자 2008.05.07.
  • 조회수5551








제1조【목적】이 고시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제3조【제출서식】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과 같다.


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붙임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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