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고시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제3조【제출서식】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과 같다.
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붙임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