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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8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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