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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3-9호
  • 결정일자 2013.02.28.
  • 조회수9433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8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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