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고지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3-7호
  • 결정일자 2013.03.08.
  • 조회수9084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7항 및 제1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8 일

                    국 세 청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