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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0-31호
  • 결정일자 2010.07.19.
  • 조회수15732








제1조(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방법) ①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자 미등록 통신판매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등록번호란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되, 비고란에
최초 등록아이디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③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
발행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조(통신판매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행) ① 통신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해당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대행할 수 있다.


②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서버(또는 고객서버)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쇼핑몰을 구축 임대하거나 이를 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 운영자가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발급 대행하는 현금영수증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대가가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최초 등록아이디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의 보관?관리?제출) ① 부가통신사업자는 각 통신판매업자별
세금계산서 교부명세 및 신용카드 결제(대행)명세, 현금영수증 발급(대행)명세 등
판매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건수?금액?거래연월
등 통신판매업자의 분기별 매출명세를 전자적 방법으로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가통신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1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승인번호?거래일자?거래금액
등 통신판매업자 월별 현금영수증 발급대행명세를 전자적 방법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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