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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9-48호
  • 결정일자 2009.09.01.
  • 조회수6996








□ 배경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 제148호(2009.4.23.제정, 2009.5.24.시행)


  -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예규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정비하여 실효성 확보 및 국민편익 증진


 ○ 훈령·고시에 대한 존속기한 설정·폐지 등 정비(법무과-491호,
2009.07.25)


  - 법제처 검토 결과 상기 고시는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규정으로 존속하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하여 폐지 및 재발령 필요


  - 2009. 8. 24까지 정비,  9. 1까지 법제처 입안시스템 입력


 


□ 개정내용


 ○ 시행일자 지정 및 기존 고시 폐지


  - 시행일자 : 2009. 9. 1.부터 시행, 시행 후 최초 개시 사업년도부터
적용(기존내용)


  - 기존 고시 내용 폐지 : 시행과 동시에 기존 고시 폐지


 ○ 재검토기한 추가


  - 재검토기한은 2012. 8. 31일까지 3년간으로 지정 추가


 


□ 추후 조치 사항


 ○ 개정에 따른 사후조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출 및 관보게재 의뢰, 홈페이지 공개


 ○ 별지 서식 등 내용개정 검토


  - 최근의 전산화 환경에 맞추어 전자기록 보존방법 등과 법인세 신고서
첨부서식인 「전산조직운용명세서」일부 개정 예정


 


※ 첨부 : 1. 신·구조문 대비표


              2.
국세청 고시 제2009-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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