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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9-29호
  • 결정일자 2009.07.31.
  • 조회수9969

제1조(적정할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은 연 6.5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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