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 조세피난처 국가 또는 지역
-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 모나코(Monaco)
- 안도라(Andorra)
※ 참고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조세피난처는 위에 지정·고시된
국가 또는 지역 뿐만 아니라,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도 해당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6-35호(2006.12.29)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