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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지정·고시

  • 소관부서 관리자
  • 고시번호 제2008-5호
  • 결정일자 2008.02.05.
  • 조회수7261



제목 없음




○ 조세피난처 국가 또는 지역


-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 모나코(Monaco)


- 안도라(Andorra)


※ 참고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조세피난처는 위에 지정·고시된
국가 또는 지역 뿐만 아니라,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도 해당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6-35호(2006.12.29)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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