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개정이유
○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신고부속서류 서식상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정보를 일부 보완하고 작성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무신고절차에
도움을 주고,
○ 일정금액 이하 소액투자자에 대한「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의 제출
면제 등 신고서류 간소화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해외현지법인(지사) 명세서」상 기본정보 및 작성요령 보완
- 현지납세자번호, 현지연락처, 주주의 국적, 자회사 출자일
등 항목 신설
- 기업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재무상황표 항목 조정, 원화환산기준
등 제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제출대상 범위 축소
- 개정전 :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율 10% 미만자는 제출 면제
- 개정후 :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율 10% 이상이라도 1억원
미만(증권투자 + 대부투자)의 소액투자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제출 면제
⇒
1억미만 투자자의 경우「해외현지법인(지사) 명세서」만 제출
3. 적용 : 2008. 1. 3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붙임】국세청 고시 제200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