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3-6호
  • 결정일자 2013.02.26.
  • 조회수7231








주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 첨부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