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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 신규ㆍ변경사항 고시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고시번호 제2013-8호
  • 결정일자 2013.01.31.
  • 조회수980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신규ㆍ변경사항을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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