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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2호 - 조세정의 사회를 위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5.09.14.
  • 조회수2632
국세청뉴스레터 제612호 2015.9.14,덥고 추운 것도 추분과 춘분까지다, 절기를 얘기할 때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추위가 가시지 않았는데 입춘을 말하고, 한낮의 뜨거운 기운이 여전한데 가을을 말하니까요. 그래서 절기는 눈이나 체온으로 느끼는 변화보다 한 발 앞서 계절을 알리는 전령사입니다.
뉴스레터 본문 내용
National Tax Service. Republic of Korea.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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