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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양도양수방법상대방및기타에관한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8.06.03.
  • 종료일자 2008-06-24
  • 조회수2778



제목 없음






주류의양도양수방법상대방및기타에관한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08년  7월    일



국  세  청  장







1. 개정이유



 ○
청주에 대한 용도구분표시제 폐지 및 주류면허자의 주류별 판매범위를 용도별 구분에서 면허자별 구분으로 변경함에 따라 판매면허별 주류의 구입·판매에 관한 고시내용 개정



2. 주요내용



 ○
청주에 대한 용도구분표시제 폐지



 ○
판매면허자별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범위 구분



 ○
할인매장용 용도구분표시 제외되는 주종에 대한 판매기록부 작성의무 폐지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당자 : 고정선, 전화 : 397-186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08.  6. 24.











▣ 첨부파일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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