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제외 서류 범위
고시』개정(안) 행정
예고
1. 고시개정 배경
○ \'06.5월
조세피난처세제상 간주배당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유보소득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경우 또는
관련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익금불산입 기간이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세피난처 관련서식 사후관리 필요
○ ’06.12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의 서식번호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적기 반영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법인세 신고시 조세피난처
관련서식을 제출하도록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 전자신고 제출제외 서식에서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
등 3종 서식 삭제 ▷ 제출대상
○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 등 6종의 국제조세
관련 서식 정비
○ 자세항 사항은 붙임 “해외현지법인 및 지시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
및 서식 고시 개정(안)” 참고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자: 서재룡, 전화 02-397-1436, 팩스 02-720-4105)
○ 제출기한 : 2007. 2. 5(월)
붙임 :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제외
서류 범위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