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관련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배경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면서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2. 주요 고시내용
0 붙임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관련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 고시(안)" 참조
3. 고시(안)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사항
0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0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정용대 사무관, 전화: 397-1716, 팩스 : 733-0474)
0 제출기한 : 2006. 6. 26.
5. 기타
0 첨부파일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관련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 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