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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관련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 고시(안)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06.06.07.
  • 종료일자 2006-06-26
  • 조회수2817



제목 없음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관련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배경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면서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2. 주요 고시내용


0 붙임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관련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 고시(안)" 참조


3. 고시(안)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사항


0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0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정용대 사무관, 전화: 397-1716, 팩스 : 733-0474)


0 제출기한 : 2006. 6. 26.


5. 기타


0 첨부파일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관련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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